'갤S20' 예판기간중 보조금 변경 못한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0.02.10 14:34

이통 3사, 갤럭시S20 예판기간 7일로 단축 합의…출시당일 지원금 상향조정만 가능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예상 렌더링. (왼쪽부터)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울트라 /사진=렛츠고디지털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다음달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0'를 포함한 신규 단말기의 사전예약 기간을 일주일로 단일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통3사는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 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플래그십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가입자 모집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인 데는 사전예약 절차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데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다.

먼저 단말 지원금은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액수를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없이 유지해야 한다. 출시 당일 확정 공시를 할 때 지원금을 변경할 경우에는 상향 조정만 가능하다.


신규 단말 예약기간은 출시 전 일주일로 단일화한다. 또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급 지급을 유도하고 페이백을 미지급하는 등의 사기 판매가 빈번한 것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3사는 갤럭시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예약 기간이 길면 단통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이 등장하는 등 시장 과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에는 3사가 사전예약 기간을 줄이는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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