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2심 '당선무효형'…이재명 결과는 언제 나오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0.02.07 08:31

[the L]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2.6/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당성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언제 나올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 시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 직후 약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다. 은 시장은 이런 내용을 '조폭 유착설'로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5억5000여만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은 시장이 민사 1심에 이어 형사 2심서도 패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3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사도 은 시장처럼 SBS 제작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법원은 이미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미루면서 지난해 12월5일까지였던 선고기일 법정 시한을 넘겼다. 정치권에선 4월 총선에서 경기지사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1월 중순 이전에 선고가 나오리란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월 초인 현재까지 기일을 잡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언론 보도는 그런 취지로 이미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과는 다르다. '청구인 적격' 등 헌법소원 법적 요건을 갖춰 '각하 사유'가 없으면 '헌법 소원'사건은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뉴스1



이 지사 측은 지난 11월 초, 거의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별도로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살펴 볼 수 있도록 '제청'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선 별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면 상고심은 해당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연기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법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유무죄를 확정짓는 선고를 하게 되면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대선 경선에 나섰던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임을 감안해 지나치게 시일을 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좌관 출신 한 법조인은 "이미 법에 정한 기한을 두 달이나 넘겼는데 선고를 미루는 대법원이 일종의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며 "사건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론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차라리 대법원이 빠른 결론을 내주는 게 낫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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