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혹은 3부로 분리해 편성되는 광고(PCM)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이달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 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일부 지상파 드라마의 경우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해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연계편성'도 집중 조사한다.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 간 방송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을 조사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와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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