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교, 개학연기·개강연기…신종코로나 학교 조치 차이는?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 2020.02.06 15:55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관악구 서울남부초등학교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관련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우려로 전국 학교들이 속속 개학연기나 휴업을 하고 있다. 이 중에는 휴업, 휴교, 개학연기, 개강연기 등의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의미를 알고 학사일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휴업은 이미 개학한 학교의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 학생 등교만 중지되고 교직원들은 출근한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땐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일 성북구와 중랑구 42개 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이 그 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2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생기면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6일 오전 송파구 인근 초등학교들이 휴업에 들어간 것은 이 경우다. 임시휴업을 하게 되면 학교장은 휴업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휴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휴업과 달리 교직원들도 출근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학교가 휴업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아직 신종코로나로 휴교 중인 학교는 없다.


개학연기는 아직 개학을 하지 않은 학교가 개학 일정을 연기한 경우다.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고, 이에 맞춰 방학을 미루는 것이다. 개학연기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한다.

대학의 경우는 '개강 연기'라고 부른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각 대학에 최대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진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개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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