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사외이사 임기 제한 어기면 상장폐지 사유 해당"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 2020.02.06 14:46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되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과 관련, 어기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6일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자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사외이사 비율 충족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주의를 요한 것이다.

또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자산총액은 2조원 이상 설정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정기 주총의 정족수 미달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법인이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면 관리종목 지정이 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투표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기관투자자 등에 의결권 행사 요청 등 노력을 최소한 1종류 이상 추가로 하면 관리종목 지정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개사로, 전년(18개사)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전체 상장폐지기업의 5.5%에 불과하다. 거래소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제도 개선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시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인 유가증권시장 3곳과 코스닥시장 24곳은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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