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집중 개최될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주주의 이사회 출석률, 현금배당 확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올해 주총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해 이같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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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배주주 이사회 출석률━
KCGS는 "지배주주의 등기임원 재직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사회 불참으로 인해 기업의 주요 경영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등기임원으로서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지배주주 등기임원의 74%(50명)가 75% 이상의 출석률을 보였으나, 13%(9명)은 50% 이하로 저조했다. KCGS는 "겸직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이사회 평균 출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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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금배당 확대━
KCGS는 올해 주총에서 결정된 결산배당에 따라 향후 배당 관련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무배당 혹은 저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확대 주주제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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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
또한 이달 1일부터 주식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투자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보다 쉽게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관계법령에 따른 이사해임에 대한 주주제안은 이전과 달리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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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외이사 임기 제한━
KCGS는 "개정안 시행으로 정기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안건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며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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