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불안에 음주운전 단속방법도 바꿨다…일제→선별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05 10:05

경찰 "단속 경찰과 접촉 시 불안감 해소 차원"
광주, 부산 등 교통사고에 음주단속 느슨 우려도

4일 오후 3시34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지하차도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나 승용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다.(서부소방서 제공)2020.2.4/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접촉이 많을 수 있는 음주운전 단속방식을 일제단속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변경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의 이런 판단은 단속 경찰관과의 접촉에서 비롯될 수 있는 국민적 불안감,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음주단속에 투입되는 경찰, 단속장비는 그대로 예방활동에 운용되지만 취약장소와 시간대의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당분간 변경된 방식으로 단속하되, 위기단계 격하 등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기존 방식으로 단속을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면허취소 수준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가 의심되는 40대 남성이 부산 광안대교 상판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해 부산항대교 요금소 방호벽을 들이받는 등 단속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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