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신라젠·라임자산운용 사건 금조 1부·형사 6부 배당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0.02.04 19:30
검찰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맡고 있던 신라젠 및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각각 재배당됐다.

4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사건을 금융조사 1부에,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 범죄 전문부서인 형사 6부에 배당했다.

신라젠 임직원들은 항암제 임상실험 실패했다는 정보를 발표하기 직전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6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환매 중단한다고 발표해 4000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검찰은 펀드 운용 시 단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초 두 사건은 합수단이 맡고 있었으나 합수단이 지난달 28일 해체되면서 각각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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