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쥐탕 먹은 확진자", "피 묻은 마스크" 팩트추적해보니…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주현 기자 | 2020.02.05 06:00

국내 확진자 16명, 혼란 야기 '허위 정보' 봇물...방심위 "6건 삭제, 6일 25건 추가 심의"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지난달 말 경상남도 한 지역의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사진과 함께 위치 정보가 상세히 기록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해당 정보는 관할 지역 경찰청과 보건소가 나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삭제 조치됐다.

# "OO시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나왔는데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다더라. OO아파트 O동에 산다고 한다." 최근 지역명과 아파트명을 적시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떠돌아 다닌 글이다. 질병관리본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글은 삭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6~7차 통신심위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삭제)한 대표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다. 일부 SNS에선 정부 통합로고 이미지를 프로필로 사용하면서 신종 코로나 상황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얼핏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SNS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와 관련없는 글이었다. 방심위는 해당 SNS 운영사에 자율규제를 요청해 정부 통합로고를 다른 이미지로 교체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6명으로 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정보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지금까지 6건의 가짜뉴스를 삭제 조치한 데 이어 오는 6일 제8차 통신심의소위에서 중점모니터링 6건과 일반인 민원 13건, 기관 요청 6건 등 총 25건을 상정해 시정요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4일엔 홈페이지에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을 Q&A(질답) 방식으로 게재했다.

- 방심위 심의 대상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중 법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는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나 특정 국가와 지역, 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정보,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정보, 허위·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해당한다.

- 감염병 의심 내용을 올리는 게 왜 잘못인가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인터넷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다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피해 확산 속도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 방심위 신고 절차와 처리 기간은
▶현재 공개돼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정보라면 신고(통신민원 신청)가 가능하다. 홈페이지(kocsc.or.kr) 혹은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전용), 전화(1377)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된 건은 통신심의소위에서 5인의 심의위원이 논의해 시정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 조치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예컨대, 명백히 허위로 판명된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 의혹만을 제기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정보 등이다.

- 어떤 조치를 하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안은 접수가 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입국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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