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전 기자는 이날 가세연에 나와 장씨의 '동거설'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장씨가 지난 3일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데 따른 보복성 폭로다.
앞서 김 전 기자는 지난달 18일 가세연 관련 강연에서 장씨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쓰며 "남자관계가 복잡했다", "배우 이모씨와 사귀고 동거도 했다고 들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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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다고 일반인 사진 공개? 법적 문제는 없나━
사진 속 장씨는 환하게 웃고 있다. 김 전 기자는 이 사진이 비교적 최근인 2~3년 전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진 속 남자와 장씨는 거의 주변에서 결혼하는 줄 알았던 사이"라며 "(장씨) 본인이 다 이야기 하고 다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기자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니 나름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다"며 "사진 속 남성도 연예인이고 김건모만큼 유명하다"고도 덧붙였다.
김건모의 아내 장씨는 일반인에 가깝다. 일반인의 사생활까지 사진 등을 제시하며 폭로하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여론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법적 문제를 떠나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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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될까? 사실·거짓 여부 중요하지 않아━
얼핏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는 모양새지만 명예훼손 고소에서 허위사실·사실 여부는 중요치 않다.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적시로 수사·기소를 할 수 있다. 장씨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 해도 김 전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A변호사는 "사실적시가 된다고 하면 '공공 이익' 등 일정 부분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반인의 사생활 폭로가 유리하게 반영되긴 어렵고, 자신들의 뜻대로 상황을 끌고가고자 하는 본질 흐리기"라고 설명했다.
가세연과 김건모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며 시작했다. 가세연이 피해자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자 김건모 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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