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위험 전기장판·전기요 리콜 … 제품명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20.02.04 11:00
리콜명령을 받은 대호플러스 전기요 31 제품 사진/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과열로 인해 신체에 화상을 입히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전기장판, 전기요 제품들이 리콜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난방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리콜 명령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에 따른 조치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호플러스 전기요(HG-A301, HG-A302, HG-B303, HG-B304) △동부이지텍 전기요(DB-1505S) △윈테크 전기요(WT-27) △대상의료기 전기매트(KLB-300) △한일 전기장판(CS-1800) △프로텍메디칼 전기찜질기(DE-01) 등이다.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해당제품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이달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는 등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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