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인 가구 타깃 '공유주택' 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20.02.04 05:40


서울시가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고려해 거실, 주방 등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을 법제화한다. 2009년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을 만든지 11년만이다.

3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와 정부가 공유주택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공유주택'을 추가하고,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다중주택(3층·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의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중주택을 활용해 공유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공유주택이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거 형태다. 방은 따로 쓰고 거실 등 공용 공간만 공유하는 형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주택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까닭은 1~2인 가구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주거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두돼서다.


현재 건설업계는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중주택과 500㎡(151평) 이하인 고시원 등을 활용해 공유주택을 짓는다.

정부는 다중주택의 면적을 최대 660㎡(200평)까지, 층수를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완화해 공유주택으로 활용할 구상이다. 대신 면적의 30%는 공유 공간(주방·체육단련·세탁시설 등)으로 조성해 세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주택법상 개정에 관한 큰틀에서의 합의는 이뤘다"며 "다만 건축법상 용도 분류와 관련한 문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바움 연희 내 북가페 전경/사진=수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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