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환자·의심자 자가격리 요령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20.02.02 14:24

대한의사협회, 자가격리요령 및 예방권고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환자와 감염의심자의 자가격리요령 및 예방권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자택 및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권고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대상자, 부양자와 가족들은 필독해야 할 사항이다. 일반 국민들도 예방 차원에서 숙지해두면 좋다.

우선 자가격리자는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1인 공간에서 생활한다. 격리자를 돌보는 인원수는 제한하고, 가능하면 건강하고 위험 질환이 없는 가족 중 1인으로 지정한다. 방문인은 없도록 한다. 가족이 다른방에서 지내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격리자는 움직임을 제한하고 공유공간을 최소화한다. 부엌, 화장실 등 공유공간은 환기가 잘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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