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이별을 결정했다. 오늘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이행기간 동안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효력이 유지된다. 내년 1월1일부턴 한·영 FTA가 발효해 변함 없이 영국으로 공산품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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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떠난다…연말까진 이행기간━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각료이사회는 30일(현지시각) 'EU 탈퇴협정(브렉시트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 브뤼셀 시각 기준 2월1일 0시, 한국 기준 1일 오전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영국과 EU는 탈퇴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는 12월31일까지 영국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된다. 이 기간 영국은 EU와 미래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추진한다.
이행기간 동안 영국은 국제협정 상 EU 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한·영 통상관계에서 그간 적용됐던 한-EU FTA 효력이 계속된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행기간 동안은 통상관계엔 실질적 변화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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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100% 무관세 수출 그대로━
하지만 이행기간이 끝나고 영국이 완전히 EU를 떠나게 되면 영국은 한·EU FTA를 적용받지 못한다.정부는 이를 대비해 한·영 FTA 협상을 추진해 지난해 8월 서명을 마쳤다.
양국은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한·영 FTA를 체결해 특혜 무역관계가 이어지도록 했다. 한국 기업은 영국과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을 지금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영국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돼 한·EU FTA의 빈자리를 채운다. 정부는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도 모두 끝냈다.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기간을 연장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한·EU FTA가 적용된다.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기간 이후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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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혼란 방지…주말에도 상담 지원━
정부는 영국과 거래하는 기업에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브렉시트 이후에도 올해말까지는 한·EU FTA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무역협회 주관으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사항을 게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주말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무역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가동해 기업에 브렉시트 관련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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