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 노린 디지털세…삼성·현대차에 불똥 튄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20.01.31 11:25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글·아마존처럼 전세계에서 돈을 벌면서 세금은 미국에 주로 내는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논란의 불똥이 한국에 튀었다. 삼성·LG·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고객들을 상대하던 소비재 기업들이 한국에 내던 세금을 외국 정부에 나눠주게 생겼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 운영위원회에서는 디지털세에 대해 올해 안에 최종합의를 도출하자면서 기본골격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 외에 소비자대상사업을 집어넣기로 했다.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논의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각 나라에 고정사업장 없이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들에 과세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동안 외국법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 위주로 세금을 매겨온 한계가 있었다.

넷플릭스의 예를 들면 전세계 시장에서 이익을 얻지만 본사는 미국에 있기에 대부분의 세금을 미국에 낸다. 구글은 유튜브 온라인 광고료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내지만, 앱마켓의 앱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의 법인이 관리한다며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디지털세는 이 같은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이익을 얻는 각국에 세금을 돌려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디지털세 대상이 되는 글로벌 IT기업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기에 처음에는 디지털세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세를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이자 디지털기업 외에도 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역공에 나섰다.

지난 30일 끝난 파리 논의에서는 결국 이 같은 주장이 통했다. 각국은 온라인플랫폼·콘텐츠 스트리밍·온라인게임·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서비스기업 외에도 휴대폰·컴퓨터제품·가전·자동차·옷·포장식품·프랜차이즈 등 소비자대상사업도 구글세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도 조만간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디지털세가 각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특정기업의 추가 세부담이 생기는 건 아니고 특정국가에 내던 세금의 일부를 다른 국가에 내는 것"이라며 "특정기업이 세금을 어느 나라에 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리 논의에서는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 디지털세를 매기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사업부문은 소비자대상사업이 아니라 제외된다. 휴대폰·가전·스피커 등 사업부문별 매출액과 초과이익을 따져 일정 규모를 넘으면 매출발생 국가에 세금 일부를 내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임재현 실장은 "초과이익률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에서 발생하던 세수유출 못지 않게 명품 소비재를 판매하는 외국기업을 통한 국내 세수유입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유독 잘 팔리는 람보르기니·마세라티 등 럭셔리카, 구글·애플의 앱마켓 매출 등을 통해 오히려 늘어나는 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조세회피처 등으로 알려진 곳에서 매우 적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은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장치를 마련중이다.

이 같은 방안은 올해 2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상정·추인된다. 이후 7월에 논의 참여국들의 총회에서 핵심 정책사항을 합의한다. 올해 말에는 최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이후 다자조약 등 규범화작업을 추진한다.

임 실장은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관련단체·기업과 함께 세부쟁점 관련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국익 확보를 위한 방안 및 논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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