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결국 비상사태 선포…달라지는 점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이상배 특파원 | 2020.01.31 07:06
/사진=AFP


세계보건기구(WHO)가 결국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 회원국은 국제 의료 공조에 동참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고 WHO는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저소득 국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0일(현지시간) WHO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이하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아직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 한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전례없는 발병을 초래한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다"며 "지금 우리는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WHO에 따르면 국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 회원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할 것을 권고 받는다. 다만 '권고'일 뿐 처벌이나 강제의 대상은 아니다. 아울러 국제 의료대응 체계도 꾸려진다.


WHO는 발병 해당국에 출입국 여행 제한을 권고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선포에서 이부분은 제외됐다.

BBC에 따르면 WHO는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그들이 질병 감시를 강화하고 가능한 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아울러 WHO를 비롯한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은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에 투입된다.

한편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2009년 멕시코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이후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다. 2014년 소아마비, 에볼라 바이러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창궐했을 때도 비상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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