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내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 '수준이하' 판단"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양성희 기자 | 2020.01.29 17:43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법 체계가 IMF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상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29일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IMF는 지난해 6년 만에 한국의 금융부문 평가(FSAP 평가)에 착수했다. 2003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다. FSAP는 IMF 회원국의 금융부문이 국제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신 단장은 "IMF의 시각이 2013년과는 달라졌다"며 "한국의 금융지주사 관련 법 체계는 잘 갖춰진 반면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IMF 기준에 못미친다는 것이 IMF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복합금융그룹은 2개 이상의 금융업종을 운영 중인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을 가리킨다.

신 단장은 "이 같은 평가 내용은 상반기 IMF 권고에 들어갈 것"이라며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역시 "은행지주사가 아니더라도 한국금융·메리츠금융 등은 금융·산업(금산)이 분리돼 있지만, 복합금융그룹 중에선 금산분리가 되지 않은 결합군이 많다"며 "실제 그룹간 전이위험 평가 시 한국·메리츠는 위험이 적었던 반면 복합금융그룹은 위험이 컸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보는 또 "실제로 복합금융그룹은 내부거래도 상당히 많았다"면서, 구체적인 그룹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산용역, 건설공사, 호텔·골프장 등의 내부거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복합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사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구속력을 위해 법제화 과정도 진행 중이다.

IMF가 해당 내용으로 권고할 경우 제도 강화와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리스크 평가방안 정교화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에 따른 그룹 위험관리 강화 △조속한 법제화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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