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 대표, 한달 만에 다시 구속 심사대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1.29 14:57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다시 구속 심사대에 선다.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로부터 추출한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첫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세포의 유래를 착오한 사실을 실수로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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