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받아 여행하세요"…'근로자 휴가지원' 30일부터 접수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20.01.29 14:3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30일부터 근로자휴가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30일부터 3월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된 정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공동으로 지원,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한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지난 2년 간 약 1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속 근로자 10만 명이 참여해 약 1천억 원의 관광지출 효과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사업 참여가 40%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니는 등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관광당국은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늘렸다. 모집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8만 명 수준이며 3월 말까지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해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휴가비를 지원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참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병·의원 소속 의사와 회계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의약품 관련 소매업 약사 등 일부 전문직은 제외된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를 발급되고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우수 참여기업은 정부 포상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석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 간 약 1만 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10만 명이 사업에 참여했다"며 "만족도도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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