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해외여행시 신종코로나 감염…'여행자보험' 될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0.01.29 14:10

[the 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내 고정검역대에서 간호장교와 군의관이 검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해외여행객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의 확산으로 해외여행시 감염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중 신종코로나에 감염되면 여행자보험으로 해외에서의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 문제될 수 있다.

29일 법전문가와 여행자보험약관에 따르면 해외여행 도중 신종코로나에 감염돼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여행관련 사건 전문인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여행자보험은 상해·사망·질병 등 일반적인 의료보험 커버항목을 기본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입시 조건을 잘 확인해야하지만 요즘엔 특약으로 식중독이나 전염성 질병 진단시 별도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다만 잠복기가 있는 감염성 질병의 경우엔 해외에서 걸린 것인지 국내 발병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행자보험 보험금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해외 발병이라는 의사 소견이나 해외 진료영수증 등 간단한 절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관 보장범위에 '해외질병발생 치료비'항목이 있다면 가입금액만큼 입원·통원 치료비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약으로 특정전염병치료비를 추가 보장하는 여행자보험도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약관/출처=보험사 홈피



해외여행 도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전염성 질병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경우엔 정해진 보험가입액을 추가 치료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행자보험 가입 특약에 정해진 보장액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신종코로나에 감염돼 국내에 돌아온 뒤 치료를 받는 경우엔 여행자보험 해당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부 당국은 지난 28일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진료에 드는 비용 일체를 건강보험·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나오지 않는 비급여 부분 등 본인 부담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확진 환자 뿐 아니라 의심환자 등도 포함된다.

신종코로나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에는 유전자 검사와 내부 압력을 낮춰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 음압격리병실 사용 및 격리 관찰 등이 요구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상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 관광산업 보호를 위해 과거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 당시엔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신종플루와 메르스에 감염된 경우 최대 300만원, 사망 시 1억원을 지급해주는 '안심보험'을 정부 주도 정책성 보험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내에서 신종코로나가 확산될 경우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심보험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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