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서 긴급 귀국하는 교민 720여명은 2주간 임시시설에서 격리된다. 교민들은 자율적으로 귀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일단 한국에 돌아오면 격리 절차에 불응 시 처벌을 받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31일 전세기 4편을 띄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에 동의한 722명의 재외국인들을 국내로 귀국시킬 계획이다. 격리 조치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는 교민에 한해 전세기를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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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파견 검역관이 증상 점검…식사, 생필품, 의료지원 등 이뤄져━
한국 의료진도 교민들을 검사한다. 전세기 별로 의사와 간호사가 1~2명이 탑승하고 검역관도 동승하는데 이들이 우한에서 교민들의 증상을 살펴 볼 예정이다. 단, 전세기에 탑승한 의료진 및 검역관 등은 이후 보호장비 등을 착용해 귀국 후 별도로 격리되진 않는다.
이후 교민들은 국내에서 행안부가 주관하는 ‘정부 합동 지원단’으로부터 식사, 생필품, 의료지원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민들은 격리‧치료 등 긴급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을 적용 받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1급 감염병에 해당돼 강제 처분 대상이 된다. 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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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 위치는 확정되지 않아…정부 검토 중 ━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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