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네 번째 환자, 발병 시기 불분명…접촉자 172명"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0.01.28 19:02

4번 병원 첫 내원 후 귀가조치…환자가 명확히 답변 안 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질본은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 조치하기 위한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 폐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네 번째 환자의 동선 및 접촉자 수 등을 발표했다.

네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172명, 밀접 접촉자는 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환자는 귀국 후 주로 평택 자택에만 머물렀으나 우한 폐렴 발병시기가 불분명해 항공기 탑승객, 공항버스 탑승객, 병원 환자 등 접촉자 범위를 확대했고, 이에 따라 접촉자 수도 크게 늘어났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장과 관련 일문일답

-네 번째 환자는 집에만 있었다고 했는데 접촉자 수가 왜이리 많은가.
▶네 번째 환자는 입국 다음 날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 역학조사관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발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항공기에서도 노출이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해 보수적으로 접촉자 범위를 넓히다 보니 접촉가 많아졌다. 네 번째 환자가 공항버스를 사용했는데 공항버스 접촉자 27명, 항공기 접촉자 34명이다. 환자가 병원을 두 번 방문했다. 그 때 함께 진료를 받았던 사람,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접촉자로 분류했다.

-네 번째 환자는 항공기 탑승 시 어떤 증상을 보였나.
▶환자는 항공기에 탑승했을 때 본인은 증상이 없었다고 말한다.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에도 증상이 없다고 답했다. 입국 시 발열도 없었다. 입국하고 다음 날 콧물과 몸살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갔고, 병원에서도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에 이 환자가 우한을 다녀왔다는 정보가 떳다. 의사가 관련해서 환자에게 우한시를 다녀왔냐고 물어봤는데 환자가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중국을 다녀왔다”고 답변했다는게 의료기관의 진술이다. 그래서 폐렴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환자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환자가 우한 방문력을 말했고, 그래서 신고를 하게됐다.

-DUR을 이용하면 환자 여행력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DUR은 원래는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약사법을 근거로 해서 의료기관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약을 처방하거나 그럴 때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서 해외여행력 정보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해서 이를 보급하고 있다. 현재 DUR은 우한시 입국자라는 것과 지역정보, 조심해야하는 감염병 등이 나온다.

-DUR에 관련 정보가 떴는데 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나.
▶적절한 조치가 안 된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의료기관 인식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과 협조해서 안내하겠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 주는 여파도 크다. 결국 네 번째 환자가 간 이 의료기관은 폐쇄했다.


-네 번째 환자가 찾아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 아닌가.
▶그건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게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쉽고 적절하지는 않았다, 좀 더 환자에게 물어보고 의미를 확인했어야했다. 환자가 기침이나 고열이 있었으면 더 물어봤겠지만 몸살기운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진료한 것으로 판단한다.

-네 번째 환자가 의료기관을 두 번째 방문한 뒤에도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이유는.
▶네 번째 확진환자가 두 번째 의료기관을 내원했던 지난 25일 당시 사례정의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기준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었다. 당시 환자가 발열 증상만 있다보니 저희는 네 번째 환자를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다. 오늘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의사환자로 분류가 된다.

-역학조사를 하거나 의사 진단을 받을 때 감염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가.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때 의사나 환자가 거짓 답변을 하면 처벌을 받은 조항이 있다.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맘카페 등에는 어제부터 네 번째 환자가 방문한 병원명이 나왔는데 왜 발표가 늦어졌나.
▶어제 의원명을 밝히지 못한 것은 즉각대응팀과 지자체 대응팀이 병원에 가서 필요한 검사와 검체 채취, 의무기록 확보, 소독 등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소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소독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의료기관 명칭을 공개하지 못 했다. 환자 확진 판정이 어제 오전 8시에 나왔다. 오전 10시에 자료를 배포했는데, 안전조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명을 공개하기 어려웠다.

-병원 소독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가 .
▶소독은 보건소가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물건 표면을 소독한다.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어서다. 소독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가 직접 소독을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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