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감염증 선별진료소 288개 명단 공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0.01.28 16:53

감염증 의심되면 방문 전 1339나 보건소 신고해야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 사진=강민석 인턴기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감염증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288개 명단을 공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중인 선별진료소 288개의 명단을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료기관의 추가 설치 상황 등에 따라 지속 갱신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나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의심자의 동선을 분리하면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선별진료 운영 의료진을 통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시설이다.

단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선별진료소와 협력해 신고대상 환자의 역학조사와 사례 분류를 실시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을 이날 중으로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관리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방문·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환자의 입국정보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의 경우 접수 단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는 접수·문진 단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처방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인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 DUR 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의 중국여행 이력을 확인한 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 진료를 해야 한다"며 "의심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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