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임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 집에 30억대 가압류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0.01.28 15:37
라임자산운용이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운용의 최고운영책임자(CIO)였던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이에 금융회사인 라임운용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말 이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30억원대 가압류를 신청했다.

몇 번의 서류 보완 끝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합의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가압류결정을 인용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결정문은 지난해 말 발송됐지만 잠적 상태인 이 전 부사장이 서류를 수령하지 못해 지난 14일자로 공시송달명령이 떨어졌다. 해당 공시는 오는 29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압류 대상물은 이 전 부사장의 자택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P모 주상복합아파트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2인 공동명의로 돼 있어 라임운용이 가압류를 행사해도 실제 건질 수 있는 자산 규모는 절반인 15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운용 측은 이 전 부사장의 개인 비리로 인해 회사 신뢰가 깎여 '펀드런(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번 가압류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부사장과 관련 라임운용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내용, 이 전 부사장이 검찰 구속영장 청구 당일 잠적해 사라진 후 펀드런이 현실화됐다는 점 등을 증빙해 이번 결정을 받았다.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는 "회사 명의로 가압류를 걸어보는 것은 처음인데 명확한 채권, 채무자 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가압류도 쉽진 않았다"며 "법원 판결이나, 금융감독원 제재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리드 관련 검찰이 이 부사장에 구속영장 청구한 사실이나 그동안 피해 내용 보도된 것들을 증빙해 부동산만 가압류가 인용됐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전 부사장이 라임운용에 입힌 피해금액이 먼저 확정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 자산이 당장 펀드 환매에 쓰일 가능성은 낮다. 또 가압류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라임운용 자본금 복구 등에 먼저 쓰일 가능성도 있다. 라임운용은 현재 자본금 70억원 가량을 환매 연기 펀드에 후순위로 투자했는데 대부분 손실처리된 상황이다.

이 전 부사장의 금융계좌를 압류하는 조치도 고려했지만, 현재 라임운용의 펀드 손실액 등도 확정이 안된 상황이어서 추가 압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원 대표는 "우리 회사 주식이 총 220만주인데 그중 55만주를 이 전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고, 자사 펀드도 일부 가입한 상태"라며 "그에 대한 압류가 현재로선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회사 자본금도 줄었고 펀드도 손실이 발생한 상태여서 사실상 없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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