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쫓아가 침입시도 20대, 출소 6개월만에 재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1.28 15:25

거리서 성희롱하다 따라 들어가려해…法 징역10월 선고
정씨,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아…지난해 1월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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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고, 집에 침입해 강간 등 성범죄를 일삼은 20대가 출소 6개월만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피해여성 A씨에게 강간, 추행 등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아 성폭력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20일 오전 2시께 정씨는 서울 동작구 모 빌딩 앞 도로에서 택시에 내려 혼자 지나가는 피해여성 A씨를 발견하고 150m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를 앞질러 간 정씨는 A씨를 향해 "앞에서 봐도 몸매가 괜찮네. 예쁘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정씨는 뒤따라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건물에 침입하기 위해 공동현관 문이 닫히기 전 왼쪽 발을 넣으려고 했으나, 그대로 문이 닫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정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정씨는 지난 2014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2017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1월14일 출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는 누범기간 중에 길 가던 피해자를 다시 따라가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정씨가 성인이기는 하나 사회초년생에 불과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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