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시내를 운전하다보면 중간 중간 달리는 오토바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이나 경치가 좋은 경기도 가평 또는 강원도 춘천 쪽에서는 대형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등으로 접어들게 되면 차량 사이를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다닐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7년 2급국도로 서울인천선(현재 경인고속도로)이 개통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토바이도 250cc 이상이면 고속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삼륜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자 1972년 내무부 고시 개정 이후부터 삼륜차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통행이 금지된 것은 1991년 12월14일 도로교통법 제58조(현행 제63조)가 개정된 이후부터입니다. 고속화도로에서는 1991년 이전까지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오토바이 등 배기량과 관계없이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A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07년,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2015년 9월에도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문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륜자동차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일반자동차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고결과가 중대하며, 정체 시에 부적절한 주행행태를 보이므로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일반자동차보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사륜자동차와 비슷한 정도의 주행 성능을 가진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안 제63조 단서 신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기량이 260시시(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배기량과 관계없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