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을 숯이라 팔다가...일산화탄소는?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1.28 12:00

공정위, 메타노이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적발...과징금·고발 조치

메타노이아의 '화락숯불난로'/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 한 중소기업이 무연탄 원료 난로제품을 '자연산 숯'으로 만들었으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노이아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손태창)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노이아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연매출 50억원 규모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 팸플릿에 제품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다. 팸플릿에서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시했다.

무연탄은 연탄의 주원료로, 연소 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자연산 숯은 연소 때 무연탄보다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배출이 적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의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 원료, 인체무해성 관련 표시·광고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광고대로 오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 원료,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고려하는 최우선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합리적 구매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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