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노이아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손태창)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노이아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연매출 50억원 규모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 팸플릿에 제품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다. 팸플릿에서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시했다.
무연탄은 연탄의 주원료로, 연소 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자연산 숯은 연소 때 무연탄보다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배출이 적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의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 원료, 인체무해성 관련 표시·광고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광고대로 오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 원료,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고려하는 최우선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합리적 구매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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