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자기자본 유지 못하면 대출 규모 줄여야 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1.27 12:00

금융위원회, 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등록 최소 자기자본 70% 유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P2P(개인간 거래) 금융회사들이 등록할 때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P2P금융회사들이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면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회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일명 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P2P금융법은 오는 8월27일 시행될 예정이다.

P2P금융회사들은 등록하려면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고 연계대출 규모가 달라지면 변경등록해야 한다. 특히 등록후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예컨대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이어서 등록할 수 있고 매년 3억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또 연계대출잔액이 300억~1000억원 미만일 경우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1000억원 이상이면 최소 30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현재 P2P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적자여서 매년 자기자본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연계대출채권 규모를 줄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 등록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P2P금융회사들은 공시한 바에 따라 최고 24%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담보권 설정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또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해야 자기계산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P2P금융회사들은 신용조회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으나 연계투자·연계대출 계약 체결 등은 제3자 위탁을 할 수 없다.


P2P금융회사들의 동일 차주에 대한 연계대출은 연계대출 잔액의 7%이나 7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연계대출 잔액이 300억원 이하면 21억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투자자별도 투자한도도 정해졌다. 일반개인투자자는 1명에게 500만원씩, 총 5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관련 상품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법인 등 소득적격투자자는 1명에게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P2P금융법 시행령은 3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협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령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러며 “2월중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3. 3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4. 4 22kg 뺀 '팜유즈' 이장우, 다이어트 비법은…"뚱보균 없애는 데 집중"
  5. 5 "이대로면 수도권도 소멸"…저출산 계속되면 10년 뒤 벌어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