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위한, '변희수法' 생겼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20.01.24 15:20
군 간부가 심신장애 때문에 강제 전역되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이 새로 생겼다.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한 뒤 전역한, 변희수 하사 사례를 계기로 만든 것이다.

국방부는 23일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에 4항을 신설했다.

여기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장교·준사관·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 뒤 4항 2호에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란 내용을 담았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변 전 하사처럼 전차 조종수로서 실력이 뛰어난 경우 군 내부 절차를 거쳐 계속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남성 군 간부가 성 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되더라도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문이 조금이나마 열렸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변 전 하사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미 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등급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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