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인 24~2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체공휴일인 27일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가 통행료 무료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귀성, 귀경객들은 평소처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겨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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