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절차 위반 최강욱 '날치기 기소'…감찰 검토"(상보)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20.01.23 19:32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 검사급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한 2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천 법무부청사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각각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2020.1.23/사진=뉴스1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건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7시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세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결국 윤 총장 지휘하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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