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사 지휘부 완전해체…”선거개입 수사핸들 꺾일수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1.23 19:15

차장 3명 전원교체…부장·부부장·평검사 대부분 유임
교체인물 수사의지 관건…주요 피의자 기소 주력 전망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유승관 기자,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청와대의 2018년 6·13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이끈 차장검사들이 전원교체되면서 수사에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현 정부 수사팀을 이끈 차장검사 3명은 모두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50·사법연수원 29기)은 평택지청 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 수사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0·29기)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47·28기)는 천안지청 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장검사 가운데는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고형곤 반부패2부장(50·31기)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이동했다. 청와대 선거개입과 감찰무마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김태은 공공수수사2부장(48·31기)과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49·32기)은 자리를 지켰다.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들도 이동이 없거나 각 팀에서 1명이 전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검찰 내부에선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가 대부분 유임된 상황에서 일단 새로 온 차장검사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를 이어가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일정 부분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현직 검사는 "사건을 누가 쥐고 갈 거냐의 문제"라며 "차장검사가 직접 챙기며 그립을 세게 쥐거나 반대로 부장검사에게 전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부장·부부장 검사가 실무를 맡더라도 차장검사가 사건을 꿰뚫고 있어야 지시가 즉각즉각 이뤄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두 사건과 달리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은 처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사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를 두고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 식이다.

실제 인사발표를 하루 앞둔 전날 오후 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 방침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으려 대기했으나, 이 지검장은 결재도 반려도 하지 않고 밤 10시께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팀의 결론에 동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날 오전 최 비서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이 사건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쥐고 있다. 이날 오전엔 송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를 빼내 송 시장 공약에 활용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감찰무마 수사의 경우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아들과 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나머지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 적용과 기소 여부와 시점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정권 실세들의 전방위 구명 청탁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들의 공범 관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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