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기소'… 감찰 검토"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20.01.23 19:11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건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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