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 위원은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장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방송,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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