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타 주, 미성년자 전환 치료 금지

머니투데이 최연재 인턴기자 | 2020.01.23 15:53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사진제공=AFP

앞으로 미국 유타주에선 미성년자 전환 치료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22일(현지시간) CNN, 로이터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가 약 1년간 의회에서 논의해온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전환 치료 금지법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전환 치료금지법이 발효된 곳은 유타주가 19번째다. 유타주에 앞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하와이 등 총 18개 주에서 미성년자 전환 치료가 금지되고 있으며, 그 외 아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등 도시·자치주 60곳에서도 유타주를 참고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허버트 주지사는 청소년기의 전환 치료가 우울증·자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전환 치료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전환 치료란 특정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강제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말한다.


법안 발효 후,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 대신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많은 청소년이 힘든 치료를 견딘 것이 가슴 아팠다”며 “드디어 우리 주에서 전환 치료가 금지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유타주 주의회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했으며 주민 310만 명이 찬성했다. 또 유타주에 본부를 둔 모르몬교 측도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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