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유증상자 21명 '음성'…中에 역학조사관 파견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0.01.23 11:26

WHO, 추가 회의 개최…국외 환자 448명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주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한 폐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국내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우한 폐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확진환자 1명을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21명이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모두 격리해제 됐다.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A씨(35)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돼 치료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A씨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확진환자 571명…태국 4명, 일본·대만·미국·마카오 1명으로 확산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해외 우한 폐렴 환자는 급증세다. 이날 중국 보건당국 발표 기준으로 중국 내 확진환자는 571명이다. 이외에도 태국 4명, 일본 1명, 대만 1명, 미국 1명, 마카오 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우한 폐렴 관련 추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WHO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한 폐렴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으나 5시간이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사항은 질병이 다른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한 만큼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까지 다섯 번 선포됐다.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할 경우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권고사항이 나온다. 심한 경우 여행·무역 제한 등의 조치가 나올 수 있지만, 지난해 에볼라바이러스 사태 때도 여행·무역 제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WHO의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 등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당분간 현재와 같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본, 역학조사관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진단검사, 전국 단위로 확대



우한 폐렴 전파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소속 역학조사관을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하고, 교민 보호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신속히 현지 상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이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4시간 내 신속 진단검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오는 24일 이후부터 전국 17개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어디서나 신속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우한 폐렴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오는 2월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내 가족 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이 확인되는 만큼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적극적 협조를 강조했다.

설 명절기간 손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후베이성 우한시 등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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