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지구, 혹은 공원을 조성하고자 개발주체가 땅을 매입하는 토지보상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매물을 싸게 매입한 뒤 토지보상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감정가 대비 많게는 3배를 웃도는 가격에 팔리는 사례도 등장한다. 전문가는 토지보상이 보수적인 평가로 이뤄짐에 따라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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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비닐하우스 농지 평당 136만원에 팔린 까닭 ━
해당 토지는 경기 하남시 교산동 197-2번지 일대로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용되던 곳이다.
최초 감정가는 4억3466만원. 평(3.3㎡)당 136만1973원이었다. 지난해 11월 한 차례 유찰됨에 따라 이날 최저입찰가는 최초감정가 대비 15% 낮은 3억6925만원으로 잡혔다.
개찰 결과 5억1599만9999원을 써낸 공동입찰자가 낙찰됐다. 감정가보다 8000만원(18.71%) 높은 금액이다. 차순위 입찰자의 응찰가도 감정가를 웃도는 4억3480만원에 달했다.
해당 경매의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은 119%로 지난해 하남시 평균 낙찰가율(83%) 대비 높았다.
해당 물건은 3기신도시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돼 있다. 향후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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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황무지에 1억 베팅한 사람들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다. 동래구 명륜동 158번지 땅에 응찰자 4명이 몰린 것. 최초감정가는 3210만5600원이었지만 최초 입찰에서 1억3501만2500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무려 420.5%에 달한다.
이후 법원이 낙찰을 불허가하면서 진행된 두번째 입찰에서는 응찰자가 4명 몰렸다. 낙찰가는6422만2200원이다.
해당 토지는 동래사적 근린공원에 편입돼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향후 토지보상을 앞뒀다.
시장 전문가는 토지보상은 경매 감정평가 대비 보수적인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태수 토지보상 정보업체 '지존' 대표는 "특히 공원의 경우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금액이 높을 것이란 기대심리로 투자자가 몰린다"며 "경매 평가와 토지보상 평가는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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