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75)의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7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여러 혜택이 있었다고 봤지만, 이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 측 핵심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사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이번 재판은 드루킹 정치보복에 대한 김성태 죽이기였으며 측근인사의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면서 "흔들림없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고 말했다.
다만 딸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KT 내부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딸 아이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2심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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