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박근혜·최서원, 설 명절 모습은?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1.24 06:30

[the L]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현재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등의 설 명절은 어떤 모습일까.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설 명절 당일 아침인 25일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합동 차례를 지낸다. 또 기관별 교정위원과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떡국과 과일 등을 먹는다.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도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치소의 명절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68)은 지난 2017년 3월 말 구속된 이후, 1000일 넘게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나마 지난해 보단 편안한(?) 명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께 수술을 받고 통증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5일 열린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은 집에서 보내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박근혜 정부가 특정 보수성향 단체를 선별해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1)은 가까스로(?) 이번 설 명절을 집에서 보낸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대법원 구속취소 결정)되면서 출소했다. 구속취소의 경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선고기일을 설 연휴 직후인 30일 오후 2시로 확정하면서, 마음 편치 않은 명절을 보내게 됐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안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일주일만에 안양교도소로 이감, 대법원 판결 이후 광주 교도소로 옮겼다.

'사법농단 사태'의 키맨으로 주목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구치소에서 수감된 채 설 명절을 보낸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구속돼 15개월여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들이 대부분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임 전 차장이 법관기피신청을 하면서 구속시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기피신청을 제기하면 그 때부터 수감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도 동부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보낸다. 검찰은 지난 22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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