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자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 기조 우려, 불확실성 키워"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심재현 기자, 이건희 기자, 이미호 기자 | 2020.01.23 11:11

대법원 "연장·야간근로수당 실제 근무시간 반영해 산정" 판결.."버스운송업 국한된 사례,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 산정방법에 대해 선고한다. 2020.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계가 23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 자체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근 판결과 관련해 "버스운송업에 국한된 특별한 사례로 산업계 전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주요 대기업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근로 수당이 늘어날 여지는 없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A고속 퇴직 버스운전기사 이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초과 근로시간인) 약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자체"라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에도 적용,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던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한다. 분모인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분자인 통상임금 총액이 클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모인 총 근로시간이 줄어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낳게 된다.

기존 판례는 가산율이 150%일 경우 야간·연장 근로시간 1시간을 1.5시간으로 계산해왔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나 연장·휴일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이상을 가산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 계산에도 고려한 것이다. 1심과 2심 모두 이 판례에 따랐다.



바뀌는 대법원 판결 기조..경영 불확실성·노사갈등 키운다



실제로 고속버스 등 운수업종의 경우 정확한 연장근로를 계산하기 어렵고 계산하더라도 급여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노사는 기본급 외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OT(연장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키로 약정하는 포괄 역산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사무직의 경우 연장근로를 무한정 실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강성 노조가 있는 운수업을 중심으로 과거에 일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일부 세부 기준이 법위반이라는 이유로 그간의 관행을 부정한다면 현장에선 노사자치가 뿌리내리기 힘들다"면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사합의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 기조 변화도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개별 사안의 파급력을 떠나 최근 일련의 판결과 함께 기업에 미칠 영향에서 걱정되는게 사실"이라며 "통상임금을 포함한 노동현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기조가 과거와 달리 노동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기업 입장에선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뢰와 논리, 기준에 따라 노사가 임금을 협상해왔는데 이를 부정하고 새로운 논리가 맞다고 한다면 노사가 기존 합의를 버리고 새로 협상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갈등요인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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