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27일 월요일'은 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박준이 인턴기자 | 2020.01.23 08:27
/사진=이동훈 기자

설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은 대체휴일이라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에도 전년도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4일부터 26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 대중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특히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욱 줄이기 위해 교통․도로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설 연휴간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하고, 원활한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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