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연기 최대 1.7조원"…신속상각에서 한발 물러난 라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0.01.22 20:43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수조원대 환매연기 가능성에 대해 "(펀드)수탁고 약 4조3000억원 가운데 재간접형태로 투자된 금액은 약 1조8000억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객이 직접 가입한 펀드 기준으로 환매연기금액은 약 1조7000억원 대비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22일 밝혔다.

라임은 이날 오후 2차 입장자료를 통해 "환매 연기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대부분 FOF(펀드오브펀드) 구조로 고객들은 자(子)펀드에 투자하고 자펀드가 다시 모(母)펀드에 투자한다"며 "이같은 재간접 구조에서도 판매사를 통해야 해 해당 금액만큼 펀드 수탁고가 중복 계산된다. 일부 기사에서 나온 특정 판매사의 기관자금 판매액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은 재간접형태로 모펀드에 가입한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하는 '최대 4조원 환매 중단 가능성'은 오해로 환매연기 금액과 손실금액은 명확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상각' 놓고 미묘하게 달라진 라임…속도보다 이해관계자 협의에 '방점'


라임은 이날 환매연기 펀드에 대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 관련 미묘한 입장변화도 보였다.

앞서 라임은 지난 15일 1차 입장발표에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투자자산의 불확실성을 감안, 삼일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실사결과의 내용을 환매연기된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사결과 이후 3일 이내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사결과와 여러 상황을 감안해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한 후 이를 기준가격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라임이 밝힌 '자산별 평가가격 조정', '기준가격 반영'은 회계상 손실인 '상각'을 의미한다. 손실로 처리해야 할 자산들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환매가능 금액과 손실율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단시간 내에 추진된 회계실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라임의 신속한 상각추진에 반대해왔다.

이같은 판매사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듯 라임은 이날 상각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TRS(총수익스와프)를 통해 구조화, 레버리지 투자돼 있는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없이 자산상각이 진행될 경우 펀드가입자의 피해가 명확하다는 이유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펀드내 정말 다양한 자산 편입…협의과정 통해 자산별 적정가치 산정"


라임은 이날 "애초 회계실사를 의뢰한 목적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자산의 실체성과 손상징후를 파악하는 것이었지, 기초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펀드에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메자닌 뿐만 아니라 사모채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타 운용사의 펀드 등 정말 다양한 자산이 편입돼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펀드에 적용되는 업계의 기본적인 모범규준이 있는데 라임펀드라는 이유만으로 타 운용사의 펀드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향후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며 "채무자들의 변제의지 약화, 상장기업의 경우 금융시장에서의 낙인 효과 등으로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문제들의 협의과정을 전제로 삼일의 자료를 참고해 내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산별 특성, 실사이후 변화상황, 업계 모범규준 등을 반영해 각 자산별 적정가치를 산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3자 협의체', 설날 이후 본격 논의



라임과 16개 판매사, 라임과 TRS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에 대해서는 "구정(설날)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펀드자산 회수극대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펀드의 기준가격 반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자산회수 및 분배, 개별 자펀드의 운용 등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라임은 1차 입장발표에서 "'환매연기'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3자협의체' 구상을 밝혔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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