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풀렸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1.22 18:35

미국, 한국 '예비 IIU 어업국'에서 해제

남극 대륙 남셰틀랜드 군도 킹조지섬 바툼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포터 소만의 빙벽.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킹조지섬(남극)=민동훈 기자


한국이 미국이 지정한 '예비 II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에서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하면서 한국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지 125일 만에 해제됐다고 밝혔다.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을 거부 당하거나, 수산물 수출 등에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 IUU 어업국 단계에서는 2년 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를 거치고, 이 기간 한국 어선에 가해지는 제재는 없다.

2017년 12월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 조치를 위반했다. 미국은 작년 9월 자국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 원양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수부는 작년 미국과 협의를 거쳐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IIU 어업국 해제를 조기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작년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1월 26일 공포됐다. 미국은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이번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IUU 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 불신, 국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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