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근로 임금 산정시 실제 근무시간 반영해야"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1.22 18:02

[the L]대법 전원합의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 적용은 잘못"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 자체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에도 적용,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던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고속 퇴직 버스운전기사 이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초과 근로시간인) 약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자체"라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회사가 근속수당과 승무수당 등 고정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 소송은 대체로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한다. 분모인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분자인 통상임금 총액이 클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모인 총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낳게 된다.

기존 판례는 가산율이 150%일 경우 야간·연장 근로시간 1시간을 1.5시간으로 계산해왔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나 연장·휴일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이상을 가산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 계산에도 고려한 것이다. 1심과 2심 모두 이 판례에 따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 초과근로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는 연장·야간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기택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기존 판례가 연장·야간근로 1시간의 가치는 주간근로 1.5시간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다수의견은 '당사자의 의사'를 도외시해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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