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자매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1.22 16:48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사진=뉴스1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미리 받아 부정한 성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가 받는 혐의는 국민참여재판 가능 사건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23일 쌍둥이 자매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늦게 말씀드려 죄송하다. 저희가 참여재판을 한번 받았으면 한다"며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나 가족, 변호인이 볼 때도 국민 대부분이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은 환경 속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참여재판을 피하고 싶은 성격의 사건"이라며 "그런데 오죽하면 피고인이 국민에 호소하고 여쭤보자 결정했겠냐. 재판장이 이점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판사는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걸로 안다"며 "절차적으로 기일이 진행된 후에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한다. 신청한다고 다 참여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일부 중한 사건으로 한정된다.


김 판사는 일단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변호인에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이 재판의 진행은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멈추게 됐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모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현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현씨를 유죄로 봤지만 현씨가 구금됨에 따라 배우자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 쌍둥이 자매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현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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