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법정구속…"동종 처벌 전력에도 또 같은 범행, 보석취소" (종합)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1.22 15:58

[the L]법원 2년6개월로 감형하면서도 "검사는 재구금 절차를 취해달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보석은 이날 취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하고 부영 등 계열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며 "이런 행위와 배임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죄와 같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영 등은 모두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해 다른 피해자들이 손해 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의 보석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볼때 이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은 오늘 자로 취소한다. 검사는 재구금 절차를 취해달라"고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심 결심공판 당시 "기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답한 이 회장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 건강상태는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부영을 믿고 맡겨준 여러 분들께 누를 끼치게 돼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1심은 2018년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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