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과징금 철퇴…구글, 행정소송 가능성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0.01.22 15:43
유튜브로고, 유튜브앱 / 사진제공=유튜브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8억6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 해지권을 제한하고 이용요금과 취소·환불 정책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글 측은 이용자에게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처분에 구글이 불복하고 소송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과징금 8억6700만원' 처분


방통위는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오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권 제한 행위(4억3500만원)와 중요사항 미고지(4억3200만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유튜브 앱 설치 후 최초 실행시 1개월 무료체험을 유도하는 판업창이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면 무료체험이 아닌 유료서비스 가입절차가 진행됨을 확인했다.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서비스 전환시에도 사전 통지가 없거나, 통지하더라도 등록해놓은 이메일 주소로 일방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했는데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도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구글의 해지권 제한 행위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되고 잔여 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민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후 1일 동안 미이용한 경우와 29일간 미이용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환불 효력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전적인 이용자 피해를 낳고 사회통념에도 어긋나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해외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첫 제재…구글 "방통위 의결 면밀히 검토 중"


구글이 방통위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과징금 조치는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방통위의 정책 과징금이 4억원~8억원 수준인데 이번 과징금 수준을 볼때 방통위가 구글의 사례를 '중대한 행위'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방통위는 구글이 가입절차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료체험을 포함한 월정기 구독형태의 유료서비스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다고 소명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며 "현재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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