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측은 이용자에게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처분에 구글이 불복하고 소송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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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과징금 8억6700만원' 처분 ━
방통위는 유튜브 앱 설치 후 최초 실행시 1개월 무료체험을 유도하는 판업창이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면 무료체험이 아닌 유료서비스 가입절차가 진행됨을 확인했다.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서비스 전환시에도 사전 통지가 없거나, 통지하더라도 등록해놓은 이메일 주소로 일방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했는데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도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구글의 해지권 제한 행위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되고 잔여 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민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후 1일 동안 미이용한 경우와 29일간 미이용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환불 효력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전적인 이용자 피해를 낳고 사회통념에도 어긋나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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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첫 제재…구글 "방통위 의결 면밀히 검토 중"━
특히 이번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과징금 조치는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방통위의 정책 과징금이 4억원~8억원 수준인데 이번 과징금 수준을 볼때 방통위가 구글의 사례를 '중대한 행위'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방통위는 구글이 가입절차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료체험을 포함한 월정기 구독형태의 유료서비스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다고 소명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며 "현재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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