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공시가격' 이게 맞나?…이유 알려준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0.01.23 06:40

국토부 세종시 표준단독주택 시작으로 공시가격 산정 자료 공개 확대



"이 가격이 정말 맞나?"

올해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개별 주택별로 상세한 내역이 공개된다. 세종시를 시작으로 공개대상이 점차 확대된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민원이 폭주하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 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세종시 지역 내 표준단독주택 924개에 대해 공시가격과 함께 처음으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공개한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개별 표준단독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이 제시된다. 해당 주택의 위치와 주변환경, 유해시설 접근성, 철도·고속국도 등과의 거리 등도 상세하게 나온다. 건물구조, 면적, 층수, 노후도에 더해 공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과거 거래 가격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지만 표준단독주택 가격의 산정기준이 공개되면 '내 집의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세종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기초자료 공개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 공동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과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독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지난해에는 '깜깜이 가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사전에 내놓고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기간을 갖는다.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9.13% 올랐던 지난해에는 의견청취 건수가 1599건으로 전년 889건 대비 710건 급증했다. 공시가격이 뛰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해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는 의견청취 건수가 전년 대비 445건이 줄긴 했다. 지난해 12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공개한 영향이다.

국토부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올해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재조정 되는 경우는 드물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 5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