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센터'로 311억 하도급대금 받아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1.22 14:27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시정되지 않은 사건 우선 조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총 311억원 하도급대금 지급 실적을 거뒀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53일 동안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다수 기업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120개 주요 업체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1만9000개 중소기업에 4조2885억원어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안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미이행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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