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받고 파키스탄인 32명 허위초청한 브로커 일당 검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1.22 12:20

무역 바이어로 위장…19명 입국해 난민신청·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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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우리나라 취업을 원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초청장을 보내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인 알선브로커 A씨(49)와 허위초청업체 대표 B씨(45) 등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2019년 7월부터 2개월간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고 총 32명의 파키스탄인을 무역 바이어로 꾸며 허위초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국에 성공하면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은 B씨 등 허위초청 업체 대표들은 직접 인천공항에 대기하며 입국 거부에 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초청 외국인이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우리 업체에 물품을 사러 온 무역 바이어"라며 입국 심사관들을 직접 속이기도 했다.


그 결과 입국에 성공한 이들은 19명으로, 이들 중 16명은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며 나머지 3명은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명이 검거돼 강제퇴거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취업 목적의 파키스탄인들이 무역 바이어로 위장해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파키스탄인 초청업체에 대해 전 방위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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